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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마지막 2주/2023년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머니팩토리탑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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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쯤 도입예정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교통비 최대 30%할인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국토부제공

정부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2023년 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추월할 때 통행 방법 미준수 시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1. 충분한 거리 확보하기
  2.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3.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기
  4.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 추월
  5.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옴

※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은 추월 금지구간

 

 

과태료 부과 앞지르기

  1. 실선 차선인 경우
  2. 방향지시등 미작동
  3. 안전거리 미확보
  4. 눈, 비, 안개 등 악천후인 경우
  5. 우측 차로로 하는 앞지르기

 

2023년 부터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

주정차된 차량 손상 후 인적사항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2023년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이륜차 책임보험은 가입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번호판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시행중인 건 300만원의 과태료와 주행하다 적발시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모두 이륜차 탈때 책임 보험 들고 탑시다!

 

안전하게 새해임하도록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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